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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폭행사건' 운전자 보석으로 석방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7-24 20:10:00 조회수 177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카니발 폭행사건 운전자가
보석으로 50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 1형사부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34살 강 모씨가 청구한 보석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염려도 없다며
받아들였습니다.

강씨는 최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는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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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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