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속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관광객과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앞바다에서
패들 보드를 타다 표류한 관광객 2명과
대여업체 직원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경은 어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관광객과
대여업체 직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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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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