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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9-15 07:20:00 조회수 134

본격적인 극조생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비상품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확 현장 일대에 드론을 투입해
집중 단속하고,
화학약품을 이용해 강제착색하거나,
당도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경우
수확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확한 감귤은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설 익은 극조생 감귤 56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호근동의 한 선과장을 적발해
감귤을 모두 폐기하도록 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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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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