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이
임의로 조직을 신설하고
총기류 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시정과 주의 등 11건의 행정 조치와
담당자 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 사무를 시범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은 채
3개 과를 임의로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 교체공사 구역을 임의로 나눠
수의계약하는 한편,
무기와 탄약 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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