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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공원도 도시계획심의 '통과'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9-25 20:10:00 조회수 133

◀ANC▶



도심 속 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계획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시민들의 공원을

개발사업자에게 넘겼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행정 절차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제주시 건입동 중부근린공원.



(영상 속 CG)

"축구장 30배 면적의 공원인데,

사업자는 이 가운데 20% 부지에

15층짜리 아파트 700여 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높이와 교통처리 문제 등으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심의가 열렸습니다.



사업자측은

아파트 층수를 줄이고

진입로 차선을 늘렸고,

심의위원들은 공원이용 접근성과

공공기여 방안을 높이는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INT▶

박정근/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공원 시설을 사유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주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 공원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접근성이나 교통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봤고, 잘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일 오등봉 공원에 이서

중부 공원까지,

도심속 대규모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 사업이

잇따라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 유일하게 남아있던 공원을

개발사업자에게 넘겨줘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INT▶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공원) 일몰제 이후에 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중에 선택해야 할 부분(민간특례개발사업)을 (마치) 차선책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잇따라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하면서,

경관심의와 교통심의,

재해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년 8월까지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행정에서 심의를 서두르면서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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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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