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상품감귤 유통행 위에 대한 과태료가
5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과태료 인상을 담은
'감귤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4일 공포하고
현장 단속에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품감귤 유통 과태료는
그동안 금액이 5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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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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