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8월과 9월 소득이 감소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심사를 통해 150만 원이 지원되며
지난 1차에서는
5천700여 명이
2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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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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