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관광농원 짓겠다며 임야 훼손 60대 징역 4년

홍수현 기자 입력 2020-10-16 20:10:00 조회수 2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서귀포시 표선면 임야
10만 천500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하고
수목 300여 그루를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불법 산림훼손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개발 행위를 지속하려 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