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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성폭행 항소심도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1 20:10:00 조회수 21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3살 B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했지만
피해자가 B씨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범행 이후에도
함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진술조서만으로는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아
출국한 상태에서 B씨가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자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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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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