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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폭행혐의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1-13 07:20:00 조회수 152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8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10대 여자 지적장애인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뒤
머리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고
약을 강제로 먹이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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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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