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식당과 카페, 체육시설 등 55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만 14세 미만 등 법령상 면제자와
호흡곤란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당국이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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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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