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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확대 지정 공청회 결국 무산

김찬년 기자 입력 2020-12-08 20:10:00 조회수 114

◀ANC▶

제주도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중산간과 해양도립공원을 포함시켜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지만

임업인들의 반발로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이펙트]

"산림사업 말살하는 정책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청회장 앞.



임업인들이 공원 확대 지정에 반대하며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공청회를 주관한 환경부의 담당 직원들과

2시간 넘게 벌어진 실랑이.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2차례 진행될

예정이던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처음 요청한 것은 지난 2017년.



(CG)

당초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에

중산간 일대와 추자, 우도 해양공원까지 포함해

610㎢를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하며 크게 반발하자,

지정 계획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INT▶권영미/환경부 자연공원과 사무관

"갈등이 큰 지역들, 우도나 추자도, 중산간

면적에 대한 축소 의견을 내주셨고, 저희가 제주도와 협의해 면적을 일부 조정해 303㎢ 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일부 면적 축소에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발해 온 임업인들입니다.



한라산 중산간일대 44.5㎢를 포함해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표고버섯 재배와 같은 임업 활동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INT▶임희규/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대책위원회 사무처장

"한때 제주 표고버섯이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1%도 되나마나 해요.

제주국립공원이 확대된다면 지금의 1%도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부와 제주도는

버섯 재배의 경우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 안에서도 가능하다며

임업인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내년 1월 예정했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

향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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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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