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법체류자이자 외국인 신분인 피해자의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가 대항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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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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