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 청년 가구에
월 3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학교나 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월 29만9천 원의
주거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주민등록상 부모와 거주 시·군이 다른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며,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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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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