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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소란 피운 60대 벌금 100만원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5 20:10:00 조회수 164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69살 김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착륙 전에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를 정위치해달라고 부탁하자
고함을 치면서 폭언을 하고
승무원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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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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