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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공항 여론조사 안심번호 제공 불가"(수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12-18 20:10:00 조회수 85

제주도와 도의회가
최근 합의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선거 여론조사기관이
공표나 보도를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 형식으로
조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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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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