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A씨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석 달 동안
이웃에 살던 지체.시각장애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지능이 보통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해 장애인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애와 관련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며,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신체 장애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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