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심병직 판사는
폭행과 음주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에서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다
동료를 폭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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