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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추가진상조사 배.보상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6-25 07:20:00 조회수 102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4.3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배·보상 등이 담겨있는데
정부는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배·보상 지원절차를
추가 입법과정에 반영합니다.

시행령에는
희생자와 유족신고 첨부서류 정비와
트라우마 치유사업 강화 등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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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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