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CCTV가 없는 사각지대나, 이런저런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등 빈틈이 많아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즉시 단속이 적용되는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스쿨존이 포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속을 피할 방법이 넘쳐납니다.
MBC충북, 김은초 기자입니다.
◀END▶
◀VCR▶
보은군의 한 유치원 앞.
도로가 붉게 칠해진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주차된 차들로 길 한쪽이 가득 찼습니다.
◀INT▶ 이장현/보은군 보은읍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부터 오후 5시 이때가 제일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가 설치된 초등학교 앞.
하지만 CCTV가 비추지 않는 뒤편에는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습니다.
보은군에 있는 스쿨존 16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추가로 설치할 곳도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넘쳐나는 사각지대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단속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SYN▶ 보은군청 교통팀 관계자
(기자) "그럼 이제 스쿨존에 현장 단속은
안 나가시나요, 보통?"
"대부분이 CCTV 설치하면 20분(정차 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안 나가고요. 주로
개인들이 주민신고제로 신고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단속 횟수가 잦은 청주시는
어떨까.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 유치원 앞에 하원하는 어린이들을
데리러 온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이동단속 차량에서 차 번호판을
촬영하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못합니다.
10분 넘게 정차해야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단속 기준 시간도 시군마다 제각각입니다.
◀INT▶
이용우/상당구청 불법주정차 단속반장
"10분(정차 시) 단속이기 때문에 거의 (차가)
움직여서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고, 카메라가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차도 한정돼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s/u "단속 차가 돌아오자 불법 주정차된 차들은
다 빠지고 없습니다. 단속 시간과 장비의
빈틈으로 주정차가 계속되는 겁니다."
오전, 오후 2시간 반씩 단속했지만
적발된 건 2건에 불과합니다.
지난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도로의 3배까지 올랐지만,
단속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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