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해수욕장과 도심공원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러 사람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이 밤 10시로 제한되면
해수욕장이나 해변, 공원 등지로
인파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이같은 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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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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