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해 6월,
제주시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차량에 태워
서귀포시내 한 운동장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위력을 사용해
간음 행위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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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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