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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평균 25층까지 아파트 높이를 조례로 제한하던
청주시가 첫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의 공익성을 고려해
25층 제한을 넘어 35층까지 예외를 허용하는
새 기준을 정하게 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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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 개발로
아파트 1,200세대가 들어설 청주 구룡공원.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아파트 높이가
평균 25층으로 제한된 2종 주거지역인데,
여기는 상한보다 10개 층 더 높은
평균 35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별도 심의를 통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만에
청주시가 첫 예외 사례를 인정한 겁니다.
민간이 도시공원의 80% 정도를 보존하는
사업의 공공성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INT▶윤종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팀장
"공원 부지 전체 중에서 70% 이상을 매입해서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층수 제한의 예외 심의는
두 달 전 재심의 결정 이후 이번이 두번째.
조망권 등 다른 공익적 가치들과 상충해,
규제 넘어 어디까지 허용할지 고심을 거듭하다
이번 선례로 새 기준을 남기게 됐습니다.
적어도 성격이 같은 여러 도시공원 개발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SYN▶구룡공원 민간개발사업자
"심의 자체가 늦어지고 재심의 떨어지고 이러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분양예정은 한 10월 정도로 봅니다."
애초 아파트 층수 제한에 예외를 둔 건
공익적 개발에 사업성을 배려하는 취지였지만,
조례 문구만을 근거로 일반 시행사도 예외를
신청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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