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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심사 강화…내년부터 농지위원회 설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21-09-28 11:55:11 조회수 174

제주도는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 18일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르면

투기 우려지역이나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18일부터는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의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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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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