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수도권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상품 기준보다 작거나 큰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22건, 3.2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감귤 상자에는
조례에 규정된 상품 기준에 없는
'대과' 등으로 표시한 채 유통됐는데,
자치경찰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시에 넘겨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