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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0-28 12:09:39 조회수 21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송재호 국회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송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유세에서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을 약속한

발언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위원장직을 맡으며

무보수로 일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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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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