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제주 영리병원 허용 2심 판결 파기하라

박주연 기자 입력 2021-11-04 00:00:00 조회수 128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운동본부 등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 소송의 핵심은
내국인 진료제한에 불복하는 것이며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이 공중보건위기를 인식하고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