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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고도제한 42미터로 완화

조인호 기자 입력 2021-11-23 00:00:00 조회수 31

제주시 이도주공 2,3단지에 이어 1단지도
고도제한이 기존의 30미터에서 42미터로 완화됐습니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0층에서 지하 4층, 지상 14층으로
세대수는 795세대에서 890세대로 늘어나며
주변 도로 폭도 8미터에서 11미터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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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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