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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실태 집중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21-12-03 00:00:00 조회수 78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2주 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집중점검합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애인 주차 표지 위변조와 불법 대여,
주차 불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나
방해 행위 등 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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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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