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은행 직원의 피해자 보호조치로 사전에 막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제주은행 신제주금융센터에서
천60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50대 A씨에게
직원이 자금 용도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못하자,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소비자보호 상담을 진행해
경찰에 신고를 도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건네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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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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