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교육 예산 가운데 12%인 천594억 원을
복지사업에 투입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 가정 둘째 자녀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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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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