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 2자녀로…교육복지 확대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1-20 00:00:00 조회수 183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교육 예산 가운데 12%인 천594억 원을

복지사업에 투입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고교 저녁 급식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 가정 둘째 자녀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졸업앨범비와 수련활동비는

전체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