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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1-21 00:00:00 조회수 174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별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최고 4억 9천 400만 원,

지역구 도의원 후보는 4천4백 8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는 7천800만 원,

교육의원 후보는 5천6백60만 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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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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