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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 가운데
일부 생존자와 유족들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는데요.
소송이 어려운
나머지 2천 여 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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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49년 제주 4.3 당시
어머니가 군사재판을 받은 강철훈 씨.
어머니는 전주 형무소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고,
강씨는 재판 내용은 물론 방법도 몰라
재심 청구를 엄두도 못냈습니다.
◀INT▶강철훈/군사재판 수형인 아들
\"(재심 청구를) 하긴 하려고 했는데, 그분(개별 소송인)들 하고 같이 동참을 하진 못했죠. 그땐 조금 망설였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강씨의 어머니처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끌려간 제주도민은 2천530명.
일부 생존 수형인과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대부분은 유족이 없거나 판결 내용을 몰라
재심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직권으로
수형인 2천여 명에 대해 재심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3특별법 개정으로
직권재심 조항이 마련됐고,
합동수행단이 출범한지 3개월 만에
1차로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을 우선 청구한 겁니다.
◀INT▶이제관/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그 당시의 군사재판이 이루어진 형태는 다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간접 증거가 돼 재심 개시도 될 것이고 결국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행단은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개별 소송을 마친
수형인을 제외한 2천여 명에 대해
2년 안에 모두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고,
2천 명이 넘는 수형인을 재판해야 하다보니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U)
\"검찰의 이번 직권 재심으로 70년 넘게 전과자 신분으로 낙인찍혔던 수형인 2천여 명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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