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르는 등 훼손한 41살 A씨를
건조물 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날,
CCTV로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영령에 제를 지내려고
불을 질렀고, 불을 환히 밝히기 위해
휘발유도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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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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