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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 지른 40대 기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2-14 00:00:00 조회수 151

제주지방검찰청은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르는 등 훼손한 41살 A씨를

건조물 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 침입해

위령제단에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다음날,

CCTV로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영령에 제를 지내려고

불을 질렀고, 불을 환히 밝히기 위해

휘발유도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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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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