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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매장 신축하며 허가 없이 지반 높인 시공사 고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2-25 00:00:00 조회수 128

해외 유명 커피브랜드 매장 건물 신축과정에서

허가 없이 부지를 높인 사실이 확인돼

제주시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시는

용담동에 들어서는

커피 전문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변경허가 없이 계획보다 지반을 1미터 정도

더 높인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높게 조성된 부지로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받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당 커피업체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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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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