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동생 46살 정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전과가 있는 이들은 지난해 11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마약을 건네받은 뒤
제주시내 모처에서 3차례에 걸쳐
술과 음료, 물 등에 마약을 녹여
마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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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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