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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가 2심에 또' 법원행정처 인사사고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3-24 00:00:00 조회수 193

1심 판사가 2심 판사로 전보되는

인사명령이 내려져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제주지방법원에 근무하던 판사 2명을

상급법원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

전보발령했습니다.



제주지법은

같은 판사가 1심과 2심을

모두 다루게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해당 판사 2명에 대한 전보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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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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