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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4-07 00:00:00 조회수 151

제주 4.3 특별법 개정 이후 4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접수된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45건 가운데

4건을 4.3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고 41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의결된 4건 가운데 한 건은

4.3 희생자의 사망 기록이 호적에 없었고

나머지 3건은 사망 일시와 장소가 잘못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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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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