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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미등록 수형인 사실조사 시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4-19 00:00:00 조회수 78

4.3 군사재판 수형인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거나
결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03명을 대상으로
친족 확인 등 실태 조사를 벌여
내년 8차 희생자 신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아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문헌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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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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