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회계보고 내역 검토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자원봉사자에게
SNS에 선거운동 글을 게시하고
구독자수 등을 관리하는 대가로
75만 원 씩 다섯차례에 걸쳐
정치자금계좌에서 375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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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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