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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영책임자 첫 입건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7-11 20:10:00 조회수 144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가 형사 입건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제주시내 모 관광호텔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공업체 경영책임자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제주시내 모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방음벽 설치 작업을 하던 68살 남성이

높이 3미터 가량의 벽이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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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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