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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임대주택 공급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7-12 07:20:00 조회수 115

제주도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신

일정 비율로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공공 재건축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완화하는 대신

혜택 받은 용적률 비율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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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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