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화순 해수욕장의 기능 유지와
오염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화순항은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반영돼
접안시설 160미터 등을 시설하는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인데,
진입도로 개설과 토지 보상 등을 놓고
주민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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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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