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기 버스 보조금 가운데 자부담금
37억 2천여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감사 과정에서 단기차익금 3억 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제주도는 해당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 24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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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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