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수백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던
골프장들이 강력 처분에
밀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4곳에 대해
지하수 시설을 압류하거나
부지 등을 공매처분해
체납액 193억 원 가운데
178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모 골프장은
지하수 시설이 압류되자,
밀린 세금 68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납부했고,
또 다른 골프장은
전체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되자
밀린 세금 98억 원을 최근 완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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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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