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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소주 원액 손배소 패소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7-15 20:10:00 조회수 60

제주지방법원 민사5부는

소주업체 한라산이

창고 화재로 보관 중이던

주정 원액 8만 리터를 잃었다며,

창고를 소유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라산은 지난 2020년 3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이시돌 소유 창고 화재로

임대 보관 중이던 주정 원액 8만100리터가

불에 타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청구 취지에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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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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