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농민수당 이어 어업인수당도 지급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7-19 07:20:00 조회수 125

제주도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농민에 이어 어업인에게도

1인당 연 40만 원의 어업인수당을

오는 1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으로,

어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민수당 중복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