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열고
농민에 이어 어업인에게도
1인당 연 40만 원의 어업인수당을
오는 1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으로,
어업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민수당 중복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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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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