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수 차례 어린이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임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
6차례에 걸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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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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