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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어린이집 몰래 침입한 20대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 입력 2022-07-20 07:20:00 조회수 174

제주지방법원은

수 차례 어린이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임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

6차례에 걸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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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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