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1부는
제주도 항만노동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거부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만노조는 지난 2019년,
제주도가 근로자 공급사업 신규 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공정한 경쟁으로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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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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