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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소비자 피해 절반은 제주에서 발생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7-27 07:20:00 조회수 124

렌터카와 카셰어링 소비자 피해의 절반 가량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 중 44.1%가

제주에서 발생했고

장기 렌터카를 제외한 729건 중에는

57.2%가 제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유형은 과도한 해지 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45.1%, 수리비 과다 청구가

35.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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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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