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와 카셰어링 소비자 피해의 절반 가량이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957건 중 44.1%가
제주에서 발생했고
장기 렌터카를 제외한 729건 중에는
57.2%가 제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유형은 과도한 해지 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45.1%, 수리비 과다 청구가
35.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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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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